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재산형성과정·1년간 거래내역도 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14일 시행
내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시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내달 1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재산 형성과정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근거도 마련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보유제한 직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제한방안 운영결과를 매년 관할 윤리위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