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에 본사 둔 기업, 세율 10~25%
수도권 밖 본사 소재 기업, 세율 5~15%

국가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으면 법인세율을 5~15%로 대폭 낮춰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반면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12% △3천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영석 의원은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