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명 중 3천300명만 종소세 신고…국세청장 "캐디 과세 정상화 될 것"

2023.10.26 18:13:13

3천388명, 수입금액 230억200만원 신고…1명당 680만원

 

골프장 캐디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기재위 종합 국감에서 “전국 골프장 캐디 가운데 10분의 1 정도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캐디들의 신고관리 문제를 짚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골프장 캐디는 고작 3천388명으로, 이들은 수입금액으로 230억200만원을 신고했다. 캐디 1명당 680만원 정도 신고한 셈이다. 

 

당시를(2021년 귀속)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천명 정도의 캐디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10분의 1 정도만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의원은 “캐디 협회 자료에 따르면 캐디 1인당 평균 소득은 6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다”면서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10분의 9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소득자인데 그동안 현금을 받는 사업소득자라서 소득파악이 안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돼 캐디들이 소득자료가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캐디 가운데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개별안내를 했고, 관련 데이터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골프장 캐디 상당수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해 자칫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됐다. 

 

세무사가 종소세 신고를 의뢰받은 캐디들에게 확인한 결과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디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이 떠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골프장으로부터 소득관련자료가 신고된 캐디에 한해 신고안내문을 보냈으며, 해당자료가 없는 캐디들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골프장과 캐디협회 등에 안내문을 보내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 종소세 신고와 관련 퍼스트원 세무법인 조정원 세무사는 “2021년 11월부터 전국의 골프장에서 캐디들의 개인별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 수입금액에 대해 올해 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세무사는 “근무횟수와 캐디피가 실제 받은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종소세를 절세하려면 고객을 위해 구입한 버디용품, 출퇴근시 주유비⋅차량유지비, 근무복 구입비 등 업무관련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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