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리셋규정' 유권해석 논란…"기재부 해석 고집 책임져라"

2023.10.20 18:08:58

조만희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예규 해석 맞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유기간 리셋규정’ 적용기간 내 다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만희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발언대로 불러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678 예규를 낼 때 국장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예규가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매섭게 추궁했다.

 

조 정책관이 "예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케이스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55조를 적용할 때…"고 답하자 유 의원은 “155조가 무슨 조항이냐. 왜 여기에 적용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관이 "154조 5항(보유기간 리셋규정)을 보면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재차 "일시적이라는 내용을 3년으로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가 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5.10.)는 보유기간 리셋규정이 존재하던 시기인 2021년 12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주택 보유시점을 ‘최초 취득시점’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기산토록 ‘보유기간 리셋규정’(154조5항)을 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삭제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했다. 

 

기재부가 유권해석 근거로 내세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 예규대로라면 A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B주택을 산 뒤 B주택을 3년 있다가 팔고, 다시 C주택을 사서 3년 있다 판 뒤 또다시 D주택을 사서 3년 있다 D주택 팔았다면 A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점을 A주택으로 보라는 예규가 해석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54조5항의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55조는 비과세 조항인데 왜 비과세 조항을 기산점 조항에 갔다 쓰냐. 법제처에 해석 요구하겠다. 다른 해석 나오면 책임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해석 고집하면 기존 세법에 의해 (억울하게) 세금 낸 사람 전부 다 경정청구해 세금 환수해 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그 해석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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