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다

2023.10.20 09:28:07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내년 최저임금 2천400만원

이수진 의원 "지급기준, 물가상승률 반영해 실질소득으로 개선"

 

이수진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가 신규 취업 촉진 효과가 탁월하다며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근로장려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신규 취업 촉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조세특례제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전환율이 전 연령별로 0.8%에서 3.1%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개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과 소득상승으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에 보다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연 2천2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2천473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며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취약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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