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추가 연장

2023.10.18 08:03:39

리터당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부탄은 리터당 369원, 130원으로 인하 전보다 각각 212원, 73원 낮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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