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최근 3년간 급격히 상승…"무리한 과세"

2023.10.17 08:50:48

지난해 13.5%…최근 5년간 가장 높아

윤영석 의원 "소송 전문인력 관리 만전"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패소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나 무리하게 과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5.9%, 2021년 8.3%, 2022년 13.5% 등 패소율(건수)이 최근 3년새 급증했다. 지난해 패소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11.8%→9.5%→0%로 패소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대조된다.

 

 

국세청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부산청 또한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4건 중 2건을 패소해 50%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10억원 미만 12%, 10억~50억원 미만 사건은 20%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부산청이 패소한 22건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 측 증거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원인이 된 ‘절차 하자’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리한 과세나 부실한 업무처리가 패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세소송 패소에 따라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환급가산금은 지난해에만 522억원이었으며 최근 3년간 1천56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납세자측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했다.

 

한편 부산청은 조세소송 사건의 90%를 내부 변호사 및 직원이 직접 수행했는데, 패소율이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내부 소송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 및 조세 부과시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부산청 소속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 또한 1년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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