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서화⋅골동품 감정가 수백억 편차"-김창기 "감정평가심의회 활성화"

2023.10.10 13:57:34

고용진 의원 "감정평가액 차이 심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봐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인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전문가 감정평가액이 10배 이상 또는 수백억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의원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화, 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감정평가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국세청이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액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 의원은 “국세청이 감정평가심의회를 10년 동안 한반 밖에 열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회는 지난 2016년 단 한차례 개최됐다.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액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많게는 수백억원씩 크게 편차가 나는 경우다.

 

고 의원은 “서화나 골동품은 감정평가기관 두군데를 선정해 평균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한다”면서 “그런데 평가기관간에 735억 차이가 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납세자 본인이 2개의 감정평가업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온 산출액의 평균을 신고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만5천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천127점에 달했다. 동일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18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26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225건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재벌이나 고액재산가가 서화나 골동품을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라며 “자기가 평가기관을 정해 거기서 나온 평균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데 세무당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차액이 10배씩 또는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결정을 하기 전에 신고내용의 적정성은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심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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