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연금 세액공제 등
개인별 차이 있는 소득·세액공제 다수 누락
김주영 의원 "안내 금액 정확도 개선 필요"
국세청 "확정 아닌 추정세액일 뿐…납세자 재확인해야"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 64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상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돼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인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두채움 계산 오류로 세금을 과오납하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에 대한 책임 소지, 환급가산금 지급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안내문 상 ‘납부할 세액’이 이미 확정된 금액처럼 명시돼 있지만 예측 금액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세액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김주영 의원이 다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례로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올해 5월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서면 안내서를 수령한 뒤,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납부세액을 계산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해 보니 서면 안내문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으로 49만8천810원이 명시돼 있었지만,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세액은 42만6천455원으로 7만2천355원이 적었다.
이는 모두채움이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모두채움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수 누락됐다. 이로 인한 납부세액 차이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는 모두채움에 소득공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민원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알고 있다”며 모두채움의 세액 계산 오류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각종 공제에 대한 내역은 제외돼 있고,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당연히 확정이 아닌 추정 세액일 뿐”이라며 “당연히 납세자가 확정신고 시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과 공제사항을 반영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서면 및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을 살펴보면 안내문 상 그 어디에도 국세청의 안내 세액이 확정이 아닌 추정금액이라는 점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납세자, 특히나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는 영세납세자일수록 고지서에 찍혀온 안내 세액을 확정된 세액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신고·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납세자가 모두채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은 추후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납세자의 추가비용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채움 계산 오류로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나 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소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납세자가 과오납 경정청구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경정청구가 인용됐을 때 국세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모두채움 안내 시 ‘이 금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니, 귀하의 총수입금액 내역을 잘 확인하고, 개인별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신고하십시오’ 같은 문구라도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본다”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안내금액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와 안내금액 정확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