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승소포상금 1위 '1천454만원'

2023.10.10 10:00:00

지난해 조세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국세청 직원이 받은 가장 많은 액수는 1천4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진선미·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직원 197명에게 승소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해 승소하면 예산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승소장려금 2위와 3위는 각각 1천362만원, 1천291만원 순이었다. 832만원을 받은 직원이 10위에 들었으며, 승소장려금을 80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을 수행한 변호사 수수료로 매년 65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변호사 소송비용은 2018년 67억5천만원에서 2019년 63억8천만원, 2020년 57억4천7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62억4천700만원에서 지난해 74억4천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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