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 7천45명
양도차익 9조1천690억원, 1명당 13억원 신고
고용진 "양도세 내는 대주주 전체 투자자의 0.05% 불과"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천45명으로 1년 전(6천45명)보다 1천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1천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표] 2018~2021년 귀속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납부 현황(단위: 명, 억원)
구분 |
인원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결정세액 |
2018년 |
2,964 |
39,787 |
99,210 |
58,827 |
12,625 |
2019년 |
3,022 |
28,272 |
72,721 |
43,973 |
9,777 |
2020년 |
6,045 |
51,731 |
125,285 |
72,871 |
15,462 |
2021년 |
7,045 |
72,570 |
164,990 |
91,690 |
20,983 |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이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4조7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 전보다 35.7%(5천521억원), 98%(2조3천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019~2021년 귀속분 상장주식 대주주 1인당 양도세 납부 현황
구분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결정세액 |
2018년 |
13억4234만원 |
33억4717만원 |
19억8470만원 |
4억2594만원 |
2019년 |
9억3555만원 |
24억639만원 |
14억5510만원 |
3억2352만원 |
2020년 |
8억5576만원 |
20억7254만원 |
12억547만원 |
2억5579만원 |
2021년 |
10억3009만원 |
23억4194만원 |
13억149만원 |
2억9784만원 |
2022년 신고분(2021년 귀속분) 기준 7천45명의 대주주는 7조2천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천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천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천602만원) 정도 늘었다.
대주주 1명당 평균 양도세는 2억9천784만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