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7천명, 평균 양도차익 13억…"대주주 양도세 강화"

2023.10.06 09:55:52

작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 7천45명

양도차익 9조1천690억원, 1명당 13억원 신고

고용진 "양도세 내는 대주주 전체 투자자의 0.05% 불과"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천45명으로 1년 전(6천45명)보다 1천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1천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표] 2018~2021년 귀속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납부 현황(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2018

2,964

39,787

99,210

58,827

12,625

2019

3,022

28,272

72,721

43,973

9,777

2020

6,045

51,731

125,285

72,871

15,462

2021

7,045

72,570

164,990

91,690

20,983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천285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1년 전(3조9천378억원)보다 2조8천907억원(73.4%)나 늘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이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4조7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 전보다 35.7%(5천521억원), 98%(2조3천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019~2021년 귀속분 상장주식 대주주 1인당 양도세 납부 현황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결정세액

2018

134234만원

334717만원

198470만원

42594만원

2019

93555만원

24639만원

145510만원

32352만원

2020

85576만원

207254만원

12547만원

25579만원

2021

103009만원

234194만원

13149만원

29784만원

 

2022년 신고분(2021년 귀속분) 기준 7천45명의 대주주는 7조2천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천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천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천602만원) 정도 늘었다.

 

대주주 1명당 평균 양도세는 2억9천784만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