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국세청에 걸렸다

2023.10.05 10:35:56

국세청, 매출자료 수집 세원관리…PG사 금감원→경찰 통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이른바 ‘절세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작년과 올해 116곳 적발됐다.

 

5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해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를 적발했다.

 

결제대행(PG)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 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수령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그러나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탈세이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으로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이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미등록 PG업체 43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 미등록 업체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이들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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