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작년에만 3천497억 부과…11년간 2조3천400억
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 세무당국 근본적 대책 필요"

과거 도·소매업종에서 횡행하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이 여행·인력공급 업종으로까지 진화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과세 회피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2012~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3천497억원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시 부과세액은 무려 49.6% 증가했으며,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2.2배 증가했다.
조사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 808건, 2017년 893건, 2019년 90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9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2012~2022년)(단위:건, 억원)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조사 건수 |
1,291 |
1,215 |
994 |
939 |
808 |
893 |
839 |
901 |
859 |
881 |
920 |
고발 건수 |
891 |
839 |
683 |
609 |
529 |
494 |
503 |
541 |
496 |
500 |
538 |
부과 세액 |
3,553 |
2,511 |
1,898 |
1,825 |
1,616 |
1,582 |
1,357 |
1,806 |
1,433 |
2,338 |
3,497 |
<자료-국세청, 서영교 의원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고액 부과 건에 따라 세무조사 부과세액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늘고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태에는 ‘폭탄업체’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폭탄업체는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곳이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하는 등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챙기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체납세액을 쌓다가 터지듯 폐업해 일명 폭탄업체로 불린다.
근래들어 용역부분으로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진화하면서 관련 탈세도 크게 늘고 있어 여행·인력공급 업체 등이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응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가짜세금계산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악용할 여지도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