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 10년간 33조…'납부지연'이 60%

2023.10.04 12:11:25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조9천124억원

2021년 763억→작년 1천138억으로 늘어

 

최근 10년간 국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가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했다가 붙은 가산세만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가산세 현황에 따르면, 2013~2022년간 국세 가산세는 33조3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10년간 국세 가산세 현황(단위 : 억원)

합계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333,711

92,108

5,158

17,664

19,124

199,657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20%의 가산세를 매긴다.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세 가산세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9조2천108억원, 부정 무신고 가산세 5천158억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조7천664억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조9천124억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19조9천657억원이었다.

 

고의로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부정신고 가산세 규모만 2조4천282억원인 셈.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2018년 1천16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573억원, 2020년 34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606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36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가산세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차지했다.

 

□ 최근 10년간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과금액(단위: 억원)

결정·경정 연도

’13

’14

’15

’16

’17

합 계

605

411

238

383

473

부가가치세1)

270

295

215

174

416

법인세

93

80

9

45

39

기타2)

242

36

14

164

18

결정·경정 연도

’18

’19

’20

’21

’22

합 계

1,162

573

347

606

360

부가가치세1)

1,016

485

320

343

297

법인세

72

30

22

259

62

기타2)

74

58

5

4

1

1) 결정·경정 자료 중 귀속이 2007.1.1. 이후 자료 기준

2) 기타: 주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반면 지속 감소세를 보였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해 1천억원대로 복귀했다.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지난해 1천138억원으로 2021년 763억원 대비 49.1%(375억원) 늘었다. 일부러 누락한 세금이 전년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법인세 부정 과소신고 금액이 2021년 210억원에서 지난해 497억원으로 136.7%(287억원)나 급증했다. 

 

□ 최근 10년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금액(단위: 억원)

결정·경정 연도

’13

’14

’15

’16

’17

합 계

4,043

3,002

1,647

2,461

1,995

부가가치세1)

2,023

2,070

1,309

1,182

1,347

법인세

1,978

913

314

1,201

639

기타2)

42

19

24

78

9

결정·경정 연도

’18

’19

’20

’21

’22

합 계

1,334

1,474

1,267

763

1,138

부가가치세1)

760

902

539

535

638

법인세

529

483

715

210

497

기타2)

45

89

13

18

3

1) 결정·경정 자료 중 귀속이 2007.1.1. 이후 자료 기준

2) 기타: 주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서영교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세금 남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덜 걷힌 341조4천억원에 그칠 거라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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