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산결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내달부터 앞당겨 시행

2023.09.05 09:06: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5~11일까지 재입법예고

공시시스템에 작년 결산결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10~11월에 공시…10~12월분 조합비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공제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 2022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주요항목)를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말 기준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제도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은 다음달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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