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세사 특별전형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어려워"

2023.09.01 14:15:43

"복식부기대상자에 모두채움서비스 계획은 없어"

국세경력자 세무사 실무교육 오프라인→온라인…"세무사회와 협의"

 

국세청은 세금 자동신고 서비스인 ‘모두채움서비스’를 복식부기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사 특별전형과 같은 시험제도를 세무사시험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장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국세동우회에 회신했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5월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정 및 세제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상담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요원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경력 세무사들의 요구가 많은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을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에 따른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관세사시험에 적용하는 특별전형과 같은 제도의 도입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세정가에서는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관세사 특별전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시험 면제자 범위 축소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어서 경력자를 별도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내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 요청한 세무사 지원 전담조직 설치와 ‘세무사 세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세무사와의 상호 소통 및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한국세무사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한 모두채움서비스 확대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자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비사업 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식부기대상자 등에게 모두채움서비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급 앱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있으므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건의사항 중 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부에 건의 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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