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이 부산은행 과장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31일 공개했다.
61건 중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됐다.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은 4명의 퇴직자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6급 조사관은 부산은행 과장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판단을 받았다. 또 지난달 퇴직한 6급 조사관 두 명은 각각 (주)버킷스튜디오 감사와 ㈜비덴트 감사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 6월 시설5급 퇴직자에게도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상무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