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9월4일까지 앞당겨 지급…관세는 신청 당일

2023.08.31 11:25:34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또 수출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펼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공급은 대출 38조3천억원, 보증 4조4천억원 형태로 공급되며, 대출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진공에서 실시한다.

 

또 3조6천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추석 전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7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기간에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지급기한인 9월9일보다 5일 빠른 9월4일까지 지급하고, 관세청은 9월14~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 심사와 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관세청은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조기 지급하고 서류 미비 시에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준다.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장 2년)하고, 납세담보도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한다.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담보없이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앞서 국세청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천68개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10~12월분) 납부를 유예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6월~9월)과 가스요금(10월~3월)에 대해 최대 6개월(가스 4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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