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은 월300만원 이내, 내항선원은 월20만원 이내이며, 해외 사례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턱없이 낮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는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은 소득 전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등 선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 강도 대비 적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가족과 분리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운업계에서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실질소득 증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선원소득 전액 비과세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속해서 요구하던 시급한 사안으로,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