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경제계에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하향 조정했는데, 경제계는 이걸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흡하다는 분위기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글로벌 추세에 맞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구간별로 5%⋅10%⋅15%⋅20%로 세율을 대폭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련(전경련) 또한 법인세율 1% 인하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한발더 나아가 신규시장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산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특히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방안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윤영석⋅이원욱⋅구자근⋅김성원 의원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윤영석 의원안은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으면 과표구간별로 5%⋅10%⋅12%⋅15%를, 구자근 의원안은 4%⋅14%⋅16%⋅19%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이원욱 의원안은 본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 과표구간별로 4.5%⋅9.5%⋅10.5%⋅12%를,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으면 6.75%⋅14.25%⋅15.75%⋅18%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김성원 의원은 본사가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로 나눠 과표구간별로 각각 3.6%⋅7.6%⋅8.4%⋅9.6%, 6.3%⋅13.3%⋅14.7%⋅16.8%를 적용하자는 방안을 담았다.
이들 개정안은 기업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나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충된다.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조세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소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비수도권 기업 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