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투자·고용 촉진  |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율*)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 
		
| 
			     | 
			
			     |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8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 
			     |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ㅇ (공제율) 3%    ㅇ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 
		
| 
			 
  | 
			
			     |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6개 분야*,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ㅇ 7개 분야*,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 
		||||||||||||||
| 
			 <신 설>  |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 (사업화시설) 4개 
 
 
  | 
		||||||||||||||
| 
			     | 
			
			     |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 
		
| 
			     | 
			
			     |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ㅇ (좌 동)  | 
		
| 
			 ㅇ (감면내용)  | 
			
			 ㅇ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➊ 7년간 100% + 3년간 50%  | 
		
| 
			 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 
			
			 ➋ (좌 동)  | 
		
| 
			 ㅇ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ㅇ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 
		
| 
			 <추 가>  |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15, §12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ㅇ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ㅇ (적용기한) ‘26.12.31.     | 
		||||||
|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ㅇ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ㅇ 배제 대상 추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
| 
			     |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원/kg) 
 
 
     | 
		|||||||||||||||||||||||||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기한 연장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26.12.31.  | 
		||||||
| 
			     | 
			
			     |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ㅇ (감면율) 50%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
| 
			     |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 
			
			     | 
		||
|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 
			
			          
 
 
     | 
		||
| 
			 ➋ 아래 요건(+++)을      | 
		|||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추 가>     |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
|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8.12.31.  |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ㅇ (좌 동)  | 
		
|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 
			 <신 설>           |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8.12.31.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 비과세 한도 확대     | 
		
|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ㅇ (좌 동)  | 
		
|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ㅇ 월 500만원  |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 
		||||||
|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 컴퓨터학원 등  | 
		||||||
|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➋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➋ (좌 동) 
 ㅇ ’24.12.31.  | 
		||||||
| 
			     | 
			
			     |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③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 
			     | 
			
			     |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10)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사후환급 최소 기준    ㅇ 1회 거래가액 3만원 이상     | 
			
			 □ 최소 기준 인하    ㅇ 1만 5천원 이상     | 
		
| 
			 □ 즉시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ㅇ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 1회 한도 상향    ㅇ 70만원 미만    ㅇ (좌 동)  | 
		
| 
			 □ 도심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 한도 상향    ㅇ 6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 
			 2  | 
			
			     | 
			
			 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20년    ㅇ (좌 동)  | 
		||||||
| 
			     |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
| 
			 ㅇ 상속인의 가업종사  | 
			
			 ㅇ 업종 유지요건 완화  | 
		||||||
|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 (좌 동)  | 
		||||||
|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 중분류 → 대분류  | 
		||||||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 (좌 동)  | 
		||||||
| 
			 ㅇ 자산 유지  | 
			
			    
 
 
  | 
		||||||
|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 
		|||||||
| 
			 ㅇ 지분 유지  | 
		|||||||
|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
| 
			 ㅇ 고용 유지  | 
		|||||||
|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
| 
			     | 
			
			     |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ㅇ (적용요건) ➊~➍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➊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➋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➌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➍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 
			 현 행  | 
			
			 개 정 안  | 
		
|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 
		
| 
			 ㅇ 소득산입규칙: ‘24.1.1.  | 
			
			 ㅇ (좌 동)  | 
		
| 
			 ㅇ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 
			
			 ㅇ ‘25.1.1.  |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4)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18의4, §57⑤)
  
| 
			 현 행  | 
			
			 개 정 안  |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 지분율 2% 이상  | 
		
|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ㅇ (좌 동)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ㅇ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 
			
			 ㅇ 유가증권 추가     | 
		
| 
			 ㅇ (대체취득 시한) 1년     | 
			
			 ㅇ 2년     | 
		
| 
			 ㅇ (적용대상) 양도차익 중     * ①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 
			
			 ㅇ (좌 동)  | 
		
| 
			    ㅇ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 
			
			    ㅇ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 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토지, 유가증권) 압축기장충당금    -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 
		
| 
			 ㅇ (사후관리) 과세이연 적용 후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ㅇ (좌 동)  | 
		
<개정이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 
			
			 □ 예외 신설  | 
		
|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 
			
			 ㅇ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 
			 □ 동업자의 납세의무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 
			
			 □ 예외 신설    ㅇ (좌 동)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 
			
			 □ 적용기한 연장  | 
		
| 
			 ①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좌 동)  | 
		
| 
			 - (적용기한) ‘23.12.31.  | 
			
			 - ‘26.12.31.  | 
		
| 
			 ② 분할납부  | 
			
			     | 
		
|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 (좌 동)  | 
		
| 
			 - (적용기한) ‘24.1.1.~’26.12.31.  | 
			
			 - ‘27.1.1.~’29.12.31.  | 
		
| 
			     | 
			
			     |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 
			 3  | 
			
			     | 
			
			 창업·벤처 활성화  |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 
			 현 행  | 
			
			 개 정 안  |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 
		
|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ㅇ 연 700만원  |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 
			     | 
			
			     |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 
		
| 
			 ㅇ (공제대상) ➊~➋를 통해      | 
			
			 ㅇ➊~➌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 
		
| 
			 ➊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 
			
			 ➊ (좌 동)  | 
		
| 
			 ➋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➋ (좌 동)  | 
		
| 
			 <추 가>  | 
			
			 ➌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 
			 ㅇ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     | 
			
			 ㅇ (좌 동)  | 
		
| 
			 ㅇ (공제액)     | 
			
			 ㅇ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 
			 - (➊, ➋를 통한 취득)     | 
			
			 - (좌 동)  | 
		
| 
			 <신 설>  | 
			
			 - (➌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 
		
| 
			     | 
			
			     |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 
			 현 행  | 
			
			 개 정 안  | 
		||||||
|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 
			
			    □ 적용대상 추가     | 
		||||||
|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 
			
			 
 
 
  | 
		||||||
| 
			 <추 가>     | 
			
			 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
| 
			 ㅇ (특례) 출자금액의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①13)  
|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 
			
			    □ 면제대상 추가  | 
		||||||
| 
			    ➊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    ➋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➌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➍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추 가>  | 
			
			 
 
 
 
 ➎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 
			 현 행  | 
			
			 개 정 안  | 
		||||||
|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 
			
			    □ 적용대상 추가  | 
		||||||
|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➋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➌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➍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➎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 
			
			 
 
 
  | 
		||||||
| 
			 <추 가>     | 
			
			 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 
		||||||
| 
			 ㅇ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 
			
			 ㅇ (좌 동)  |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 적용대상 확대     | 
		
| 
			 ㅇ (적용대상)    ➊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 
		
| 
			 ➋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 
		
| 
			 ➌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 
		
| 
			 <추 가>  | 
			
			 ➍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 
		||||||
| 
			 ㅇ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 
			
			 
 
 
  | 
		||||||
| 
			 ㅇ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 
		|||||||
| 
			 ㅇ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ㅇ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
| 
			 
  | 
			
			     |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➂‧§11의4➃)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
| 
			 ㅇ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 
		||
| 
			 ㅇ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좌 동)  | 
		||
| 
			 - ⓑ: 양도가액 -   | 
			
			 - 양도가액 -   | 
		||
| 
			 
  | 
			
			     |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