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특례 확대는 신중"

2023.07.28 10:29:30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 문제 사전검토 필요

무조건적 선례 수용 지양하고 실질적 효과 검증도"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들이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상 효과를 고려해 안정적 재원 확충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도 조례로 정해지는 지방세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사전 고려하고,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지역별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이지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설치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법률에서 지방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 재원 확보에 대한 선결과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주민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율 감면 특례를 설계할 때 탄력세율을 활용한 지방세 세율 조정의 특례와 관련해 과거 조세경쟁으로 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예방하고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적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바탕으로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반드시 지역에 예상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특례 규정의 지역적 차등적용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워 입법기술 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은 그 위임사항의 적용에 지역간 차이의 발생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개별법이 설정한 비전을 전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국세 징수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증가된 국세 수입을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장기적인 과제로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