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 필요"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1주택 동거배우자 단독상속땐
공제한도 크게 높이거나 전액 공제해야"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1996년말부터 27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변화한 경제·사회환경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에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한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 등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가 있다.
일괄공제는 1996년말 개정시 일반상속 5억원 가업상속 6억원, 영농상속 7억원을 공제했으나 1998년말 개정시 5억원으로 통일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외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일부 조정됐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전액 공제하고 있다. 통합세액공제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물가변동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한도와 관련해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도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우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 유산세방식에서는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년부터 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이상 계속해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인의 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