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매년 4월말까지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2023.06.15 11:08: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동조합 대상

조합비 배분받는 상급단체⋅산하조직도 공시해야 공제

 

앞으로 노동조합은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만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을 고려한 것이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9월3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회계결산 공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20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024년 회비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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