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행위제한 유예 연장신청 서식 마련…"전문가 없이 쉽게"

2023.06.14 12:03:20

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개정안 행정예고
일반지주사 CVC 신고·보고 의무제도도 보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되는 한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포함된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측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14일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기간동안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변경한 데 이어,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범위가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신고·보고의무 제도도 보완해, CVC를 보유한 법인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및 CVC 등록일 등을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으로 명시하는 등 기업측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된다.

 

한편, 지주·자·손자·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 등)가 지주회사가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식도 마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해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령 및 해당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의 불편이 발생했으며, 개정안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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