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세무사법 징계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 변경시
임기 중이라도 외부위원 해촉
조세법률고문, 위촉기간 2년·연임 1회
앞으로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의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연임은 한번으로 제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전답변 내용 중 사업상 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한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제한 사유를 규정했다.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둔 국세청에서 근무한 자, 국세청장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자, 국세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활동 중인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외부위원에서 해촉한다.
아울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피하지 않은 경우, 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