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2023.05.09 15:04:51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까지 보유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전기차 생산시설과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 3개 시설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과 15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추가됐다.

 

사업화시설에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 포함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5개 기술, 5개 시설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이 해당한다. 또 이들 기술과 관련한 시설이 사업화시설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나,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으로 BBB+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이밖에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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