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닭고기 등 7개 품목 5월부터 관세율 인하

2023.03.29 11:41:19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6월 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 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5천 톤 범위 안에서 6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도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명태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기본세율로 낮춘다.

 

칩 제조용 감자는 11월 말까지 최대 1.3만 톤까지 30% 기본세율 대신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꽁치도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수입되는 종오리 종란 10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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