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에 따른 의무감사 받은 법인만 제외…임의감사는 확인 대상
임대수입·이자·배당, 매출의 50% 초과 여부 꼭 확인해야
법인간 사업 인수때 성실신고 의무 발생하는지 추가 확인 필요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인들은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자칫 놓치기 쉬운 다양한 리스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강준석 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2월호에 기고한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유의사항’에서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체크리스트를 짚었다.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몇가지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에 한하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이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 50% 이상이지만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존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었으나 2022 사업연도부터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강준석 회계사는 기고에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짚었다.
우선 성실신고 요건에서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이때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외감법에 따른 의무감사가 아닌 임의감사를 받았다던가, 외감법상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표명된 경우에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법인은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매출이 대폭 감소해 임대업 수입 및 이자소득 등보다 낮아져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놓친 경우 결손이 발생해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간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에 한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성실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해당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을 3년 이내에 타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그 타 법인 역시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하는 타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 인수시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시에 전체 산출세액 또는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다.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매출이 급감해 영업이익은 손실이지만 부동산을 처분해 큰 금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산출세액이 크므로, 성실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산출세액에 기반한 가산세 역시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