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마감 27일 24시…납부 23시30분

2023.01.09 10:23:55

10~26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홈택스 이용

 

국세청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에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신고납부기한을 27일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이뤄지는데 국세청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연장한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은 원래 24시까지인데, 이번 신고 때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신고마감일인 27일에는 24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세액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23시30분까지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도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과 같은 항목은 12일부터 제공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과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료는 15일부터 제공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과 임차인⋅보증금 등 임대계약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리 채워 제공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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