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영문으로 증명받을 때는 `○○세무서장'의 직인을 영문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최근 외국기업과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 납세자는 “외국기업과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 영문표기 사업자등록증명을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았는데 모든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돼 있는데 하단부분에 `○○세무서장'이라는 내용만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며 “영문표기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
그는 “대학의 경우도 영문재학증명서에 영문철인과 함께 영문사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아직까지 이같은 조그만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언.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한 직원은 “영문으로 된 `○○세무서장' 직인이 없어 한글직인으로 증명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