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부가세 한시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부작용
제조 원가 6~8% 상승 추산…정책 보완 요청
대여용 캠핑용 자동차 개소세 면세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을 현행 소득세 및 부가세와 동일하게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개진됐다.
현행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액은 3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의 면제기준액인 50만원 보다 낮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세법상 각종 면제·면세기준을 상향·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조세채권 일실방지와 세수조기 확보 및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납부할 세액이 소액일 경우 납세협력 부담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중간예납 면제기준을 지정해 운용중으로,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에서는 중간예납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면제금액을 30만원 미만으로 지정·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중소기업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면제금액을 부가세와 소득세처럼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부가세 면제 및 면세 확대 또한 제기돼, 중소기업이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점용중인 도로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요구와 함께, 장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7.1일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세 면세정책을 시행중이나, 장류제품의 경우 부가세 면세조치로 인해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출하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례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세 납부로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이를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류업계에서는 각 업체별로 제조원가가 약 6~8%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체의 경우 부가세 면세정책 시행이전 납품건에 대해 가격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제조사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 시행 이전 납품건에 대해 반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을 종전과 같이 공제하는 등 202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차종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된 취지를 반영해, 대여용 캠핑용자동차도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세인 반면, 캠핑용 자도차는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되며, 이는 캠핑용 자동차 대여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