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일 잘못 입력해 2억3천여만원 더 주기도
조세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돼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면서 가산금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무려 1억8천여만원을 적게 돌려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과 관련한 기초정보를 잘못 입력해 2억9천여만원을 납세자에게 더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의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불복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인용사건 및 지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된 사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실제 금정세무서의 경우 지난 2019년 조세심판 사건이 인용 결정돼 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면서 가산금의 기산일을 잘못 입력해 정당한 가산금보다 9천여만원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처럼 기산일 입력 오류로 가산금을 적게 지급한 세무서는 평택⋅금정⋅분당⋅부산진⋅북인천⋅남인천⋅홍천⋅동수원세무서로 이 기간 1억7천900여만원에 달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지급한 사례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020년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환급금과 가산금을 결정하면서 불복결정일을 잘못 입력해 정상 금액보다 2억3천여만원을 더 지급했다.
역삼세무서를 비롯해 예산⋅동고양세무서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과 관련한 기초정보를 잘못 입력해 2억8천9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역삼세무서 등 11개 세무서장에게 과소⋅과다 지급된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