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 예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5년 더 연장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감면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