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이후 신청 분부터…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
향후 코로나 상황 고려해 단축·연장 검토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국세청은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영세납세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1억원이던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이며,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등은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과 같은 세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달 2일 이후 납세자 신청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적용하되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납세담보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