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연일 지속…서울별관서 화상으로 의견진술 가능
한 달여간 화상회의 진행하되 코로나19 추이 살피며 대면회의 검토
조세심판원이 이달 21일부터 심판관회의를 화상회의로 전격 대체한다.
이에 따라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납세자와 심판청구인 및 과세관청은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별관에서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번 화상회의 방침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위중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인들 간의 접촉에 따른 감염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심판원이 이번 심판관회의를 대면 방식에서 화상으로 대체한 것은 지난주 다수의 심판원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경우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근 일일 감염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감염 확산세로 인해 사실상 원내 대량 감염은 시간문제였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초기 발생시점에 감염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및 화상으로 열리는 심판관회의를 잠정 중단한 채 의견진술인이 없는 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10여일간 운영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21일부터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되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사건도 심판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다만 의견진술은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판정에 전달된다.
이번 심판관 화상회의는 이달 21일(월)부터 한달여간 잠정 시행될 계획으로, 차후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지켜본 후 내부회의를 거쳐 심판관 대면회의를 복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