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대상 아닌데 환급?...경정청구기간도 지나

2021.11.09 16:51:09

감사청, 광주국세청에 담당자 경징계 이상 징계 주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경정청구기간 90일이 지난 경정청구를 거부하지 않고 환급결정한 것으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경정청구는 당초 영농상속공제 환급대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업무처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부당 처리해 상속세 8억2천만원을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인은 만 63세 나이로 피상속인B(C법인 대표)가 2017년 5월11일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말 정읍세무서에 과세표준 35억8천억원(상속재산 96억5천억원-채무 및 공제 60억7천억원)에 따른 상속세 12억3천억원을 신고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상속세 신고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29일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2017년 5월11일)로부터 직전 2년간 계속해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광주청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총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15억원을 부인하는 등 누락된 과세표준을 적출하고 같은 해 7월 18일 세무조사 결과를 상속인 A 등에게 통지했다.

 

이후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8월1일 상속세 19억9천만원 등 계 22억1천만원의 세액을 증액 결정·고지해 과세처분을 확정했다.

 

상속인 A는 2018년 7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15억원이 영농상속 공제 부인되자, 201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적용해 다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9년 5월 제기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계속해 해당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증세법 제16조제3항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2년) 적용을 배제하고, 부칙 4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A 경정청구 건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 전인 2018년 8월 1일 증액결정돼 과세처분이 확정됐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정청구기간 90일도 도과됐으므로 환급결정해서는 안되며 이를 거부 통지해야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4조2 제1항 근거는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에 대해 불복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켜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정청구기간을 90일로 단축했다.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H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납세자에게 거부 통지하지 않은 채 별다른 사유 없이 상속인 A의 경정청구에 이를 소급적용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H는 2019년 과장 J에게 상속인 A의 경정청구가 세무조사 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2019년 2월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J는 면밀한 검토 없이 결재를 받아 이를 인용하고 상속인 A에게 상속세 8억2천만원을 부당환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재부가 상증세 시행령 부칙 4조에서 제16조제3항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상속인 A의 경정청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H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J에게 주의를 줄 것도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