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관세사를 활용한 FTA 원산지증명서 공신력 확보 방안

2021.10.15 10:58:26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관세사

 

 관세청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한다. 관세 철폐율이 94.5%에 이르게 되는 메가 FTA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우리무역의 대부분이 무관세 거래되는 시대가 눈앞에 온 것이다.


 조만간에 모든 수출입신고 물품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 될 것이고 FTA 협정국 간의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으로 원재료의 국가 간 이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것이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각국세관은 원산지 검증업무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확인에 치중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원산지 증명서 공신력 확보방안으로 그 전 단계에서 작성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관세사 책임 발급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관심을 환기시켜 왔지만 당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분위기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중요성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한 증명서이다. 이 확인서 발급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수출기업의 2, 3차 벤더(vendor)인 영세중소기업이라 그걸 감당할 인력이 없다. HS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가가치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생뚱맞다. 직접 무역을 하지 않음으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관심도 없다. 문서작성 능력자체가 없으니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수출기업의 요구가 성가시기만 하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10여명이 고작이니 이런 골치 아픈 업무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있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책임지고 대리 발급해 주길 원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 FTA 원산지 위험관리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볼베어링 완성품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은 그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다섯 개의 부품이 사용된다면 다섯 개 협력기업의 부품별 원산지(포괄)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에 의하여 자기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해외각국 세관에 제출되어 협정관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도 받는다.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정확하지 못하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가 잘못되어 해외에서 관세추징은 물론 해외통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원산지 위험관리에서 이 원산지(포괄)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그런데도 FTA관계법령에는 이 문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FTA원산지 해외통관 애로의 핵심문제로 대두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2021.10.13. 한국세정신문). 우리기업의 원산지 증명서의 국제 신인도가 높아지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취득자 수는 총 4,954명이며, 이 중 개업관세사는 41.27%에 불과한 2,045명이다. 2천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휴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관세사 책임 발급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문서를 관세사들이 책임을 지고 대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는 100% 정확하게 되고 수출기업은 관세사가 확인발급한 원산지(포괄) 확인서만 모아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됨으로 원산지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여기다 더하여 우리 원산지증명서의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창출된다. 

 

- 관세사 책임 발급을 위한 제도마련 절실

세계 양대 메가 FTA라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과 CPTT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시대가 도래 하면 타국 세관에 의한 원산지 검증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비관세무역 장벽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비관세 장벽을 쉽게 뛰어 넘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유일한 전문가인 관세사를 활용하는 길 뿐이다. 지금도 FTA 최일선에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위험관리 실무는 전부 우리 관세사들이 도맡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2차 3차 벤더에게 까지 무료봉사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관세사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아주 미미하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42개 FTA 지원 사업 총 예산 6,527억 원 중 실질적으로 원산지위험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은 OK FTA 컨설팅 사업 외 3개 사업 예산이 33.03억 원이고, 그 중 원산지 확인서 제 3자 확인사업 예산은 고작 4억원인데 신청하는 벤더 기업들도 별로 없다. 생산인력도 모자라는 판에 그런 행정적인 일은 수출자가 알아서 하라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세관당국이 직접 기업에 출무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기업이 국가기관에서 자기 회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국가는 교육과 정보제공의 선에서 그치고 나머지 실무적 일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관세사 책임 발급과 원산지(포괄)확인서 의무 작성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영세중소기업이 흔쾌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요율표의 제정도 필요하다. 부디 본 제안이 정책 당국과 국회의 관심을 얻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가 해소되고 관세사들이 FTA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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