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회계감사 품질 '역선택' 문제 없나 주시"

2021.10.14 18:07:37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이 느슨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품질 역선택'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관련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이 줄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느는 것과 관련, 감사품질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은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2019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시장혼란이 있었지만 신 외부감사법이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지정해 반영하는 등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향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품질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이후 상장회사의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이 줄고 중소형 회계법인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감사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감사품질 역선택의 문제는 없는지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패널로 나선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10년동안 사외이사,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느끼는 법적책임 강도가 강해졌다"며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위원회가 전문가를 고용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신외감법이 독립적 내부감사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하는 동시에, 주기적지정제·표준감사제 등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자칫 견제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며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보다 선진화된 감사위원회 정착을 위해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과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감사위원회 특성을 감안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지원조직의 적극적 활용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양동훈 동국대 교수는 14일 세미나에서 ‘회계개혁 브리핑 및 최근의 동향’ 발표를 통해 회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변화들로 ESG경영의 급부상, 국내 비재무정보 공시의무화, 코로나19,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들었다.

 

우선 기후, 환경변화 영향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이 대두되면서 ESG 경영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감사위원회는 ESG 정보공시의 투명성, 신뢰수준 확보방안과 더불어 ESG 관점의 성과평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제도 수립, 운영, 평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히 공시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과관리 등에 ESG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책임과 새로운 우선순위와의 균형 △원격커뮤니케이션 수단 활용 △기업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다각적 접근과 협업관계 구축을 주요사항으로 짚었다.

 

이와 관련 코로나가 수익성, 현금흐름, 자본유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계속기업이슈, 회계추정치, 보고기간 후 사건과 같은 재무보고 이슈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투명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 핵심기능 유지를 꼽았다.

 

원격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각적 접근과 협업관계 구축도 강조했다. 급부상하는 이슈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간 다양한 구성원, 위원회간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은행 등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을 확장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겸임 또는 조인트 미팅 등 상호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중하고 모호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인, 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사이의 명확한 업무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책임 이행은 매우 핵심적 역할인 만큼 재무담당임원 채용, 재무부서의 기능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등재무부서의 충분한 전문성 확보, 적격한 임원배치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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