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띄우기' 우려…1년 반 동안 19만건 거래취소

2021.10.14 09:30:22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 취소따른 해제공개 18만9천여건

진성준 의원 "투기의심 등 취소사유 명시…허위거래 처벌자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 없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해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7개월간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천228건 가운데 18만9천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는 맹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해제·무효·취소하고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를 띄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허위신고 의심사례의 불법 시장교란행위를 밝히기 이해 총 4차례 총 3천672건의 허위신고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탈세의심 등 202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11건은 금융의 △명의신탁 의심 등 37건은 경찰청 △계약일 허위신고 493건은 지자체 등으로 각각 통보·이첩했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가 조작 이익이 현행 법상 벌금보다 더 커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벌칙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꾼들이 일종의 허위거래인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위해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에 대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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