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개혁 왜 하나?…'좀더 손쉽게' 술 구입할 수 있게?

2021.10.13 10:45:41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손쉬운 주류 구입’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건의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국세행정 가운데 ‘규제’로 지목되는 사항은 주로 주류(酒類) 관련 내용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개혁했다고 밝힌 19개 규제사항 중 주류 관련이 18개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주류가격 변경 신고기한 연장, 주류 경품 제한 완화, 대형매장 면적기준 상향 등 제조회사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매출을 올리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을 거둬냈다.

 

특히 국민이 ‘보다 손쉽게’ 주류를 구입해 음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묶여있던 규정을 규제개혁 명분으로 풀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2020년 4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2020년 7월),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2020년 10월), 전통주 제조자의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2019년 4월), 주류 통신판매사이트 확대(2021년 6월) 등이다.

 

스마트오더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술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와인을 주종으로 취급했으나 이제는 소주 맥주 위스키 등 주종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오더로 좀더 편하게 술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주류 배달 허용은 자영업자와 주류 음용자에게 획기적인 편리함을 선사했다. 주문하는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배달이 허용된다.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종의 술을 음식과 함께 주문 배달할 수 있다.

 

주류 판매 방식은 점점 진화해 자판기까지 나왔다. 일반음식업장과 유흥음식업장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주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존치⋅개선⋅폐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언제든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주류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때문에 규제산업으로 인식돼 왔고 국가가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해왔다”면서 “기업들의 영업행위에 부담이 되는 행정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가 보다 손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현재도 24시간 어디서든 술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규제개혁의 결과가 ‘좀더 손쉬운 술 구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음주폐해를 방지해야 하는 국가행정의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국세청 규제개혁 추진현황(2018~2021.8)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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