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에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2021.10.13 10:24:23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장려금 사후환수규모 확대…부작용 우려

실시간 소득 파악·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시스템 정비도 필요

 

2018 귀속 소득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근로장려금 사후 환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소득요건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이세진·임언선)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이후 현황과 개선과제를 짚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이 2019년부터 폐지됐다. 또한 소득요건(맞벌이가구 기준)이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맞벌이 가구 기준)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도 도입됐다.

 

지난해부터는 부양부모의 범위에 조부모 등을 포함했으며, 저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점증구간에 한정해 최소지급액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와 금액은 2018년 179만3천가구, 1조3천381억원에서 2019년 410만2천가구, 4조5천4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31만9천가구에 4조4천683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 사후환수 규모도 늘었다. 추경호 의원실이 지난달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18년 귀속) 사전 심사를 통과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된 가구 수는 9천757가구였다. 금액으로는 87억4천만원이다. 2019년 3천631가구·27억8천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실제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환수하는 문제는 지급방식을 연 2회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후환수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급 번복 및 환수 절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불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급자의 특성상 이미 소비된 근로장려금 환수의 어려움, 부차적 행정비용 등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금액 기준을 맞벌이가구 기준 현행 ‘3천600만원 미만’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세법개정안(내년 시행)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각 2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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