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권 변동 '지분공시'…금감원 "6개 위반유형 주의해야"

2021.10.12 12:41:51

금융감독원은 8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지분공시 위반유형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를 말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CB콜옵션 계약체결에 따른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민법상 조합의 대량 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 보고 누락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소유주식 보고 위반 △보유비율의 계산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이다.

 

우선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계약’으로 주식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 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다만 단순투자목적은 제외된다.

 

대량보유자는 또한 보유 중인 주식 등에 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 체결도 ‘주요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 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중인 CB, BW 등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식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 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토록 하는 보고기한 특례가 적용된다.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유비율의 계산오류도 빈번하다.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유시 보유비율은 보고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조합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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