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유령청사 논란에 임재현 관세청장 "국민께 송구스럽다"

2021.10.12 12:24:05

사건발생 배경 추궁에 "행안부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 행정 미흡했다"

추경호 의원 특공이익 환수조치 요구엔 “개별 분양 건, 강제포기는 어려워”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까지 하며 이전을 밀어붙였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신축 논란에 결국 임재현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당시 행정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가 예산 낭비와 부동산 공정 논란까지 빚어진 이번 사태의 발생 배경을 묻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추진했어야 했으나 미흡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서 배제됐음을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관보시스템에 등재됐음에도 관세청, 기재부, LH, 행복청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무능·무사안일이자 막가파식 무대포 행정”임을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0월5일에 게시된 전자관보에는 행자부 고시 제2005-9호를 통해 관평원이 이전제외기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5년 10월부터 관련예산을 반영한 기재부, 부지를 매각한 LH, 건축을 허가하고 특공대상으로 지정한 행복청 등 2017년 3월까지 어떤 기관도 관평원이 이전제외기관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행복청은 관평원의 청사신축 건축허가를 검토하던 중 관평원이 이전제외기관임을 확인하고 2018년 1월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개정을 요청한 그해 2월26일 이전에 행복청에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한 거짓 공문을 2월8일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이전제외기관의 본질적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며 이전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행안부에서 고시를 개정할 예정에 있는 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 등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행안부에 고시 변경도 요청하기 전에 행복청에 거짓공문을 발송해 관평원이 행안부로부터 이전승인이 변경된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이후 행안부는 3월29일 관세청에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으나 관세청은 이런 사실을 행복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이전기관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당첨자가 되는 등 4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평원 사건은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 6월14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특공이익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하겠다”면서도, 특공분양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개별 직원이 분양 받은 것이기에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제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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