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인원 감소에도 지난해 체납액 1천772억…2019년비 28% 증가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전체 체납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 관세체납이 고액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체납 및 환수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은 약 1만7천명으로 2019년 2만5천명 대비 감소했다. 반면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2019년 대비 28% 증가했다.
■ 관세체납 및 환수 현황(단위:명, 억원)
구분 |
체납 인원 |
체납액 |
고액체납 인원 |
고액 체납액 |
환수액 |
고액체납 평균 |
고액체납 비율 |
환수율 |
2016년 |
23,344 |
1,598 |
120 |
1,151 |
1,219 |
9.6 |
72.0% |
76.3% |
2017년 |
28,204 |
1,789 |
116 |
1,330 |
935 |
11.5 |
74.3% |
52.2% |
2018년 |
27,155 |
880 |
68 |
461 |
782 |
6.8 |
52.4% |
88.8% |
2019년 |
24,858 |
1,386 |
94 |
959 |
1,021 |
10.2 |
69.2% |
73.6% |
2020년 |
16,975 |
1,772 |
75 |
1,377 |
741 |
18.4 |
77.7% |
41.8% |
자료: 용혜인 의원실(관세청 제공자료 가공)
특히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5명으로 전년 94명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1천37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은 18억4천만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 9억6천만원의 약 2배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72%에서 2018년 52.4%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77.7%로 늘어 관세체납이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납 환수율은 42%에 그쳤다. 미환수금액 1천31억4천만원 중 888억원에 대해 불복소송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체납의 고액화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의 증가는 소위 생계형 관세 미납보다는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 관세불복 증가로 해석된다”며 관세청에 비상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