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만에 부동산 보유세가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조3천484억원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20년 18조417억원으로 늘어나 2017년 대비 46%(5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2020년 전국 부동산 보유세액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의원실)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보유세액 |
12,348,464 |
13,409,360 |
15,684,295 |
18,041,700 |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천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전북의 2천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천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부산(9천177억원), 인천(8천430억원), 경남(7천824억원), 대구(5천587억원), 경북(5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밑의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제주도는 2017년 1천513억원에서 2020년 2천715억원으로 1천200억원 늘어났고, 서울은 2017년 4조3천945억원에서 2020년 7조3천502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어났다.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종시는 2017년 682억원에서 지난해 1천68억원을 기록해 385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