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외국법인 명의위장 처벌 법개정 추진"

2021.10.08 16:13:26

국세청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으로는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양향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평균 220여건, 부과세액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국세청이 어렵게 역외탈세를 적발해도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법원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포탈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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