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고급화 '종가세'에 발목…'종량세'로 변경해야"

2021.10.08 11:25:18

종가세, 출고가격에 주세 과세…품질 향상보다 제조비용 절감에만 집중

정운천 의원 "전통주 출고량, 주세율 경감 적용기준 확대도 필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천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천억원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천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에 그쳤다.

 

■ 연도별 전통주 납부세액 및 전체 주세 대비 비율(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액

4,958

0.18

5,082

0.18

5,253

0.19

5,874

0.22

7,123

0.27

자료: 정운천 의원실

 

우리나라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술의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맥주와 탁주에 한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타 주종은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국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함께 논의됐던 전통주 과세체계는 여전히 종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발효주, 과실주, 소주 등이 도수가 높고 저가의 제품이 많아 종량세가 적용되면 세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량세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하 전통주 출고량에 대해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고량 기준이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전통주의 고급화와 다량화를 막아 오히려 전통주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회사들이 술의 품질 향상보다 제조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전통주 제조업체의 특성상 세금 부담으로 제조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 전통주 고급화와 다량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전통주는 고급주가 아닌 그저 옛날 술로만 비춰지고 있다"며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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