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금포인트 혜택 늘렸지만…사용률은 고작 0.67%

2021.10.07 14:39:06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실적이 1%도 못 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혜택을 확대하며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에 적극 나섰지만, 이용률은 0.67%에 머물렀다.

 

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 약 72억8천900만점 중 누적 사용실적은 고작 4천900만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역시 64억5천800점 중 사용금액은 4천100만점에 그쳐 1% 미만이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구 분

2019(누계)

2020(누계)

합계

총 부여수

3,371(개인+법인)

3,525(개인+법인)

총 포인트

645,800 포인트

728,900만 포인트

총 사용

4,100만 포인트

4,900만 포인트(0.67%)

개인

부여 인원

3,309만 명

3,457만 명

부여 포인트

59억 포인트

666,300만 포인트

사용 포인트

3,100만 포인트

3,600만 포인트

법인

부여 법인

62만 개

68만 개

부여 포인트

55,800 포인트

62,600 포인트

사용 포인트

1,000만 포인트

1,300만 포인트

자료: 배준영 의원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법인세)에 따라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납세자 고지납부는 0.3점을 적립하며, 법인은 고지분을 제외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혜택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연장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담보를 내야 하는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담보면제 신청금액은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이며,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 한도다.

 

이외에도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구매 △인천국제공항 방문시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에 사용 가능하다.


배준영 의원은 "그러나 세금포인트 온라인 쇼핑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적립한 포인트는 6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포인트 홍보는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해 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에 그치고, 사용처 역시 납세담보제공 면제·납세자 세금교실 우선 수강 등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홍보 강화와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주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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