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고용 순증가 효과 없다"

2021.10.06 09:54:35

300개 기업 조사…고용지원 세액공제 활용기업 44% 그쳐

1조8천억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도 20.7%…인지도 64.3%

김주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로 고용 순증가 효과가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요 세액공제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으로, 세액공제규모는 총 2조2천159억원(잠정치)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고용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올해만 1조8천89억원(잠정) 규모다.

 

감면액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도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감면규모는 3천651억원(잠정)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청해서 실제 감면까지 받은 기업은 1~2곳에 그쳤다.

 

이와 관련, 8개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 중 1개 제도라도 활용해 봤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44%에 불과했다. 기업 2개 중 1개는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세제지원 인지도도 낮았다. 특히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1·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각각 64.3%,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 13.4%로 훨씬 더 저조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조세지원의 효과성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업 82.3%는 고용계획 수립 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에도 ‘고용의 순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업 91.3%은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대략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자체 일정대로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나 기대치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제처럼 통합이 필요한 세제들은 통합해 제도 직관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야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을 주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사업체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9월23일부터 9월28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P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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